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8가단58333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246,575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2019.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246,575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2019.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