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건축주 G로부터 에어컨 설치비를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설치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에어컨 설치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피해자에게 2012. 5. 17.까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급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다투지 않았던 설치내역 및 설치대금의 액수까지 다투며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점, G는 2012. 3. 29. 피고인에게 에어컨 설치비 등 명목으로 53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2012. 7. 14.경 G와의 사이에서 위 에어컨 설치비를 포함한 공사대금 유용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공사대금 임의사용 확인서까지 작성한 점, 이 사건 에어컨을 설치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아 설치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대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설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