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0496 | 양도 | 2004-05-17
국심2004중0496 (2004.05.17)
양도
기각
세대구성원이 다른 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 여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7.6.1. OOOOO OOO OOO OO OOOOO 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1.4.4. 이OO외 1인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인 김OO가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OOOO OOO OOO OOO OOOOO 무허가주택 63.0㎡(이하 "다른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2003.10.13.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96,525,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1.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5.7.20. OOOO OOO OOO OOO O OOOO에 소재하는 OO농장을 양수하였고, 동 농장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질병예방과 분만 및 가축의 도난방지를 위해 종업원인 박OO이 상주할 수 있는 기숙사가 필요하여 다른부동산을 관리사로 신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동 관리사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일 이전인 1998.3.5 양돈업을 폐업하여 더 이상 농장에 관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다른부동산을 관리사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불합리하다고 보여지고, 방 2개, 부엌 1개로 구성된 다른부동산에는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에도 박OO이 그의 가족과 함께 상시 거주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주택이라고 보여지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다른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의 처(妻) 김OO가 1986.5.1. 다른부동산을 신축(OOOO부, 나OO 과세대장 등재현황 참조)하여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987.6.1. 취득하여 2001.4.4.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1985.10.9 OO세무서장에게 다른부동산 인근인 OOOO OOO OOO OOO OOOO에 “OO농장”이라는 상호로 축산업(양돈)을 사업자등록하였다가 1998.3.5.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는 다른부동산 인근에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3)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2003.6.16. 다른부동산 현지에 출장하여 OO리 이장 임OO으로부터 "다른부동산 인근의 축사는 5년전부터 돼지사육 중단으로 비워져 있고, 주택 2채중 1채는 5년전부터 공가이며 다른 1채에서 박OO이 198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하였고, 또한 박OO의 처(妻) 김OO는 "청구인의 처 소유인 다른부동산(방 2개, 부엌 1개로 구성)에서 1984년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을 하였다.
(4) OOO도 OO시 OO면장이 교부한 박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박OO의 거주지는 아래 표와 같다.
(5)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다른부동산 인근의 OO농장을 운영하면서 다른부동산을 관리사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농장관리인 박OO은 그의 가족과 함께 1984년부터 현재까지 방 2개, 부엌 1개로 구성된 다른부동산에서 상시 거주한 사실이 OOO도 OO시 OO면장이 교부한 박OO의 주민등록초본과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에 의하여 밝혀지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다른부동산이 농장관리를 위한 “관리사” 등으로 사용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다른부동산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에 규정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