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3.10.15 2013고단21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4.경부터 2013. 1. 27. 19:00경까지 대전 동구 D에 있는 E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대로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제공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션캐슬 Ⅲ(CC-NA - 1108810-003)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게임시작 15초 후에 아이템이 출현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2~3초 내에 아이템이 출현하도록 하고, 조이스틱과 발사버튼 등의 조작을 통해 게임을 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위와 같은 조이스틱과 발사버튼의 조작이 없어도 일명 ‘똑딱이’만 위 기계 버튼에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우연의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게 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26. 09:00경부터 2013. 1. 27. 19:00경까지 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위와 같이 업주인 A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알면서 손님 접대 등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법률상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