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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3 2015노1485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 등을 설정한 기계기구들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기는 하였으나, 그 중 ① 파이프 벤더(Pipe Bender) 1식은 친형인 E과 상의하거나 E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채 E 사무실 옆 야적장에 보관한 뒤 E에게 보관사실을 통지하기만 하였을 뿐 위 기계를 E에게 양도하였거나 위 기계에 대한 처분권을 E에게 준 것이 아니고, 피해자 은행이 문제를 삼은 후에는 다시 돌려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공장에 가져다 놓았으므로, 이는 단순히 위 기계에 대한 보관 장소의 변경에 불과하여 이를 은닉으로 볼 수 없고, ② 씨앤씨 파이프 코스터 머신(CNC Pipe Coaster Machine), 밴드 쏘잉 머신(Band Sawing Machine) 각 1식은 피고인이 채권자 F에게 위 기계들에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알렸음에도 F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위 기계들을 양도할 의사 없이 채무를 변제하면 이를 되돌려 받기로 하고 보관을 시킨 것이므로, 이 역시 은닉으로 볼 수 없으며, ③ 지게차 1대는 피고인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던 업체의 대표인 I이 피고인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회사에 납품한 부품들을 가지고 가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지게차까지 함께 가지고 간 후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피고인이 지게차 회수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거나 그 소재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은닉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