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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6. 24. 선고 79후92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집28(2)행,80;공1980.8.15.(638),12973]

판시사항

구 실용신안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의미

판결요지

구 실용신안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실용신안과 동종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업자로서 당해 실용신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 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입게 될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한한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창선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한국주철관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의 대리인 변리사 김창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실용신안법 24조 2항 이 규정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등록실용신안과 동종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업자로서 당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한 한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본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강관 도매업을 하던 자이었으나 그 후 그 영업을 사실상 폐업한 자로서 원심의 심결 종결시까지 다른 영업을 한 사실도 없는 자라는 것이고 또 을 1,2호증에 의하면 강관과 본건 등록실용신안인 주철관은 각 제조방법이 판이한 별개의 물품이고 각 그 접합부의 구조나 연결방법도 다르다는 것이므로 심판청구인은 본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권리자인 피심판청구인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없으므로 위 설시의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이건 청구를 각하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심결은 적법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니 논지는 그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임항준 김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