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무효][집28(2)행,80;공1980.8.15.(638),12973]
구 실용신안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의 의미
구 실용신안법 제24조 제2항 소정의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실용신안과 동종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업자로서 당해 실용신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 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입게 될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한한다.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창선
한국주철관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석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심판청구인의 대리인 변리사 김창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실용신안법 24조 2항 이 규정한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당해 등록실용신안과 동종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업자로서 당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그 권리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어 그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한 한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본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강관 도매업을 하던 자이었으나 그 후 그 영업을 사실상 폐업한 자로서 원심의 심결 종결시까지 다른 영업을 한 사실도 없는 자라는 것이고 또 을 1,2호증에 의하면 강관과 본건 등록실용신안인 주철관은 각 제조방법이 판이한 별개의 물품이고 각 그 접합부의 구조나 연결방법도 다르다는 것이므로 심판청구인은 본건 등록실용신안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권리자인 피심판청구인으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없으므로 위 설시의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이건 청구를 각하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심결은 적법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으니 논지는 그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