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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10 2019고단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13. 11:58경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마산리에 있는 마산사거리부터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