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59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8. 22. 22:00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 주차장에서 약 5미터 상당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에프소나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 알콜농도수치, 운행거리 등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