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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3.25 2014고정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I.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12. 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받았고, 2008. 11. 1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았다.

II.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3. 11. 9. 14:00경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D 여관 301호에서 E에게 화대비로 15만 원을 주고 위 E과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9. 17:00경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D여관 앞에서부터 영양군 일월면 섬촌리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사진 각 포함)

1. E에 대한 제2, 3회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검거경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D모텔 관리인의 진술), 수사보고(다방 티켓영업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