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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두41824 판결

(심리불속행) 8년 자경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누-52416 (2014.08.26)

제목

(심리불속행) 8년 자경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원고는 비록 헬기조종사로 산불방재기간에 타 지역에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간이 11월부터 5월까지이고 휴가기간이 있어 이 사건 농지 경작을 위해 직접 노동력을 투입하였으므로 자경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해야한다는 주장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