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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9 2015구단10822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17. 육군에 입대하여 2014. 6. 16. 만기 전역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탄 적재 훈련을 계속하는 도중 허리 통증 발현하여 상관에게 보고하고 치료를 요청하였으나, 무시되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2014. 6. 16. 전역하였는바, 군에서 ’아래허리통증 및 척추분리증이 발병하였다

’고 주장하며, 2015. 1. 9.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5. 6. 원고에 대하여, ‘하래허리 통증은 척추분리증으로 인한 증상이고, 척추분리증의 경우 군에서의 외상에 의해 급성으로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기왕증으로 보인다

'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군 복무 중 좁은 전차 안에서 1발당 25~30kg에 이르는 탄약적재와 반출의 훈련을 반복하면서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으나 선임들의 눈치를 보느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제대를 하였고, 제대 직후 위 상병으로 진단받았으므로, 공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재해부상군경)에서 정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척추분리증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인과관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