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6.27 2014고정38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3. 여름경 ‘B’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일명 ‘C’ 등의 여자 접대부를 승합차에 태우고 다니면서 2013. 11. 14. 20:14경 안양시 동안구 D 소재 E 노래연습장에 위 여자 접대부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2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일대에 있는 노래연습장에 접대부를 알선하고 1명당 1시간에 25,000원을 받아 그 중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업안정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접대부의 고용이 금지된 노래연습장에 접대부를 소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법 위반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