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공1981.3.15.(652),1362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그 사업능력 범위내에 속하는지의 여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동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생산, 판매, 구매 등의 사업을 행할 수 있으므로 그에 부수되는 구매자금의 선급이나 이를 위한 약속어음의 발행도 그 사업능력 범위내에 속한다.
원고
한국통신공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조합이 이 사건어음을 조합원인 소외 한성전기통신주식회사에 발행교부한 것은 소외회사가 제조하여 피고조합에 납품하기로 한 물품의 대금 선급을 위한 것이지 소외회사의 자금융통의 편의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피고조합은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생산, 판매, 구매 등의 사업을 행할 수 있으므로 그에 부수된 구매자금의 선급이나 이를 위한 약속어음의 발행도 그 사업능력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피고조합의 사업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도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