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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5219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08차9975호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