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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5.23.선고 2012두29097 판결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

사건

2012두29097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

원고,상고인

1. A

2.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B 주식 회사의 관리인 C

피고,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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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6. 선고 2011누28938 판결

판결선고

2013. 5. 23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 2, 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이 볼트공법을 용접공법으로 변경하여 시공하도록 지시한 것은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여부 검토 · 확인 소홀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행한 교각 시공에 대한 감리는 교각 시공 단계에서 교각이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 확인 소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 2010. 12. 20. 국토해양부령 제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3조의6 제1항 [ 별표8 ]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 5호 나목 2. 1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사유에 교각 부실시공에 대한 검토 · 확인의 소홀이 포함되어 있고, 설령 이 사건 처분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사유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사유의 범위 및 처분사유 추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3.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준공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양창수

대법관고영한

주 심 대법관 김창석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2.11.16.선고 2011누28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