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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6.24 2019고정708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7. 13:40경 부산 수영구 B 앞 길에서, 이웃인 피해자 C과 집 간이텃밭에 농작물을 심는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식칼(총길이 32cm×칼날 길이 19cm)로 피해자가 텃밭에 심어놓은 무와 겨울초를 베고, 계속하여 쇠망치(총길이 약 30cm)로 피해자 소유의 스티로폼 박스 5개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쇠망치(총 길이 약 3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여기가 니땅이야 씹할년아”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잡고 제지하자 한 손에는 위 쇠망치를 쥔 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비틀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범행도구, 현장사진,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첨부 등), 수사보고(목격자 E 구두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사자들의 관계, 사건의 경위, 피해정도, 위험성, 범죄전력,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