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계산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광2534 | 양도 | 1991-02-11

[사건번호]

국심1990광2534 (1991.02.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토지를 취득하여 매립공사를 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그 매립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매립공사비 지출금액, 공사기간, 도급공사업자등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어 이 부분도 구체적 사실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OO시 OO동 OOOOO 유지 1,738평방미터와 같은곳 OOOOOO 잡종지 291평방미터를 88.5.4 과 같은해 11.14 OO시로부터 110,555,500원과 24,100,000원에 각 각 취득하고, 같은곳 OOOOO 잡종지 681평방미터를 같은해 6.14 OO시 서구청으로부터 45,055,500원에 취득한 후, 이 건 토지 3필지를 청구외 OOO에게 취득후 1년이내인 같은해 12.12과 7.22 합계 261,681,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토지거래가 “1년이내의 단기양도”로서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0.6.16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3,143,710원 및 동 방위세 8,628,74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불하받아 청구인의 이름으로 계약금만 지불하고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잔액을 기일내에 지불하지 못하다가 청구외 OOO이 잔금 105,000,000원을 지불해주고 방죽도 매립하게 되어 그 후 이 건 토지를 양도한 후 매립비등을 제한 나머지 30,590,200원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전시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 및 양도가액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데 대하여는 다툼이 없이 매립비를 제한 토지매매차익은 30,590,200원이고 이 건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청구외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OOO과의 약정서 및 영수증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약정서 및 영수증등이 제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이 곧 사실로 인정되어 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동 약정서에 청구인만 날인하였을뿐 청구외 OOO이 날인한 사실이 없는 반면, 처분청의 이 건 관련서류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88.6.7 OO시 OO동에 소재하는 OO은행 OOO지점 2층다방에서 이 건 토지를 매매대금 261,681,000원에 OOO에게 매각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당일 계약금 20,000,000원을 받았고 88.6.30 1차중도금 50,000,000원을 OO시 서구 OO동 OO도시 가스사무실에서, 88.7.30 잔금 141,681,000원을 OO시 동구 OO로 소재 모 사법서사 사무실에서 각각 수표로 받았다고 처분청에 진술확인 날인하고 있고, 이에 대한 확인서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위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OOO과의 이건 토지 매매계약서를 청구인이 보관하였다가 제시하였는 바, 동 매매계약서 및 진술서에 청구외 OOO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외 OOO이 중간전매자라는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인정되고,

또한 매립비용에 대하여 보면, 매립에 대한 공사계약서 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토사석 채취장소와 채취료 및 운송료 지급영수증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세금계산서등)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장부에 기장된 사실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매립비용 또는 매립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를 취득한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후 OO시 서구 OOO동 OOOOOO 소재 OO공영 OOO에게 42,000,000원(공급가액)에 매립 및 하수도공사를 도급의뢰하여 대금지급하였다고 주장(동 세금계산서도 OO공영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누락된 사실을 처분청이 확인)하는 등 매립비용에 대한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소득세법 제17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와 재산제세 조사사무 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을 발견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양도한 이 건 토지의 양도소득금액계산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위의 1.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사실, 처분청이 이러한 거래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국세청훈령(제980호, 87.1.26 개정) 제72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투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전시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외 OOO으로 하여금 계약금 이외의 대금등을 지급하게 하는등 그 자금을 이용하였고, 그 대가로 청구외 OOO에게 30,590,2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인적사항(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동인을 상대로 그 사실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이 실제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자금을 대여하고 그 이자상당액을 수령한 것인지 또는 실제로 이 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고 양도한 것인지를 가릴 수 없으며,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그 소득계산내용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장부, 증빙서류, 계약서등)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매립공사를 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그 매립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매립공사비 지출금액, 공사기간, 도급공사업자등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어 이 부분도 구체적 사실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