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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1.27 2014고단182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순번 사건번호 재심대상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행위 1 2014고단1828 2007고약4611 A B 2007. 4. 25. 19:18 영동고속도로 문막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2 2014고단1829 2005고약5113 A B 2005. 4. 8. 19:27 창원시 대산면 모산리 과적검문소 운행제한 위반 2005. 4. 12. 12:10 서해안고속도로 무안영업소 3 2014고단1830 2005고약4449 C D 2005. 5. 16. 12:19 전남 영암군 삼호읍 서호리 과적검문소 운행제한 위반 4 2014고단1831 2005고약4345 E F 2005. 4. 19. 13:56 서해안고속도로 무안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5 2014고단1832 2004고약3828 E F 2004. 2. 25. 19:11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2004. 2. 25. 20:06 영동고속도로 안산영업소 6 2014고단1833 2005고약3770 G H 2005. 3. 11. 12:06 경부고속도로 천안영업소 운행제한 위반

2. 판단 순번 1 기재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고, 순번 2 내지 6 기재 재심대상 각 약식명령에 적용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