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3. 23:26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소재 송우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솔모루로 18-1 소재 기업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3. 23:26경 포천시 솔모루로 18-1 소재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B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C이 피고인에게 화물차의 소유자에 관하여 물어보자 “내가 그걸 왜 알려주어야 하냐”라고 하며 양손으로 C의 목을 약 5초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약 17년 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폭력범죄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