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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7. 05. 선고 2012구합9581 판결

공사와 관련된 시행사로서 권한을 포기하면서 원고가 그 동안 시행사로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이 사건 약정금을 받았다고 보여짐[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부가2011-0138 (2011.12.16)

제목

공사와 관련된 시행사로서 권한을 포기하면서 원고가 그 동안 시행사로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이 사건 약정금을 받았다고 보여짐

요지

원고가 2002. 3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원고의 자금을 공사에 투입할 정도로 재정에 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돈은 원고가 회원사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주장과 달리 시공사인 HH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봄이 타당하고,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빙이 부족함

사건

2012구합958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사단법인 한국AAA협회

피고

양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5. 21.

판결선고

2013. 7.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7.(2010. 12. 1.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A사업에 관한 관련 단체와의 의견조정,AAA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한 공동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0. 7. 12.부터 2010. 8. 2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가 재단법인 OOOO의 납골당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CCC 주지 정BBB로부터 약정금 0000원 및 지연이자 000원 등 합계 000 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수취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2. 1.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과 관련하여 2010년 제1기분 부가 가치세 132,071,271원1)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08년과 2009년에 위와 같은 수취한 이 사건 약정금 중 일 부를 원고의 대표자인 이사 이DD와 이사 안EE에게 지급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동 금액을 원고의 2008 및 2009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이DD,안EE에게 같은 금액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12. 1. 원고에게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원을 각 결정 ・ 고지 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마.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1. 3. 4. 이의신청을 거쳐 2011. 7. 18. 심사청구를 하 였으나,국세청장은 2011. 12. 16.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금은 원고가 CCC의 납골당 설립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원이 아니라,원고가 납골당 설립에 참여하기로 하였던 약정을 포기하면서 그 동안 원고가 납골당 신축공사에 투자한 자금을 정BBB로부터 회수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이 용역 공급의 대가로서 이 사건 약정금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는 점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AA사업에 관한 관련 단체와의 의견조정,AAA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한 공동활동 등을 목적으로 2002. 3. 27.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나) 재단법인 OOOO(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는 밀양시 삼랑진읍 0000 임야 50,380㎡ 외 1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상에 납골당 및 사찰건립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2003. 2. 10.경 위 납골당에 설치될 소속 사찰인 CCC의 주지로 정BBB를 임명하면서,정BBB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CCC 종교시설과 조형물 건립,CCC의 수익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다) 이후 정BBB는 2003. 11. 24. 원고와 사이에,이 사건 토지상에 소외 법인의 사원극락전(납골당)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시공함에 있어 원고에게 위 공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시행,시공의 주체 및 법적 권리)을 위임하되, 원고는 위 공사 관련 제반 비용{극락전(납골당) 건축 964평,납골함 25,060기,토목(진입로, 납골당 및 주차장) 등}을 차질 없이 투자하여 공사기간 내에 준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 HH종합개발(이하 'HH종합개발'이라 한다)을 이 사건 공사에 끌여들여,HH종합개발이 납골당의 건물 및 토목공사를 시공하고,원고가 납골당의 안치단 내부시설 및 석공사(납골당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정BBB는 2004. 4. 22. HH종합개발과 사이에,건축주 정BBB,건축주 보증인 원고,시공사 HH종합개발,공사기간 2004. 5. 15.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도급금액 39억 2,700만 원으로 정하여 납골당 건물신축공사(납골당의 안치단 내부시설 및 석공사 제외)를 도급하는 내용의 건설표준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최F는 정BBB가 납골당 건립을 추진하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납골당 건립을 위하여 금원을 투자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둔 상태였는데,원고의 대표자인 이DD,최F,정BBB는 2004. 4. 27. '최F가 투자한 금액을 000원으로 인정하고 이DD가 최F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되,2004. 4. 27.에 0000원, 2004. 5. 30.에 0000원,2004. 12. 30.에 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최F는 2004. 4. 27. 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설정 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바) 또한,원고는 정BBB의 부탁으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민원 해결비 명목으로 000원을 원고의 이사로 재직중이던 안EE의 통장에서 김GG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었고,정BBB는 이를 책임지고 원고에게 지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사) 그러나 그 후 원고,정BBB 및 HH종합개발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원고는 정BBB로부터 위임받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시행,시공의 주체 및 법적 권리를 포기하면서,2004. 8. 27. 정BBB와 사이에 1. 원고의 자체 자금으로 정BBB에게 지급한 금액을 상호 확정하여 정BBB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2. 정BBB는 원고에게 납골 분양기수 중 1,000기를 HH종합개발의 시공비 50%를 지불한 다음부터 지불하며,금액은 최소 10억원을 보장하도록 한다. 3. CCC 극란전 가족납골당 공사와 관련하여 석공사 및 안치장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추천하는 시공업체로 한하되 일반상거래 내역단가에 준한다. 4. 인증서 제2004-1354호 2항과 관련하여 2004. 12. 30. 원고가 최F에게 지급하기로 한 000원은 정BBB가 지급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을 하였다. 또한 정BBB는 2004. 8. 31. HH종합개발에게 납골당 건물신축공사뿐만 아니라 납골당의 안치단 내부시설과 석공사 및 부대공사(토목,법당,조경,주차장 등) 모두에 대하여 일체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아) 원고는 정BBB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2003. 11. 24.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시행,시공의 주체 및 법적 권리를 포기한 2004. 8. 27.까지 사이에 정BBB에게,2003. 11. 28. 000원,2003. 12. 4. 000원, 2004. 2. 6. 000원, 2004. 5. 3. 000원, 2004. 5. 14. 000원, 2004. 5. 18. 000원 등 합계 000원을 지급하였고,2004. 4. 27. 최F에게 000원을 지급하였다.

(자) 한편,원고는 HH종합개발로부터,2004. 4. 23. 000원,2004. 4. 29. 000원, 2004. 4. 30. 000원,2004. 5. 18. 000원 등 합계 000원을 지급받았다.

(차) 원고는 정BBB가 이 사건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자,정BBB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200671-합68228호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위 법원은 2008. 1 24. 정BBB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1.부터 2008. 1. 24.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 하라 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정BBB가 서울고등법원2008나26395호로 항소하였고,항소심 법원은 2009. 10. 30. 제1심 판결 중 정BBB에 대하여 원고에게 10억1,000만원 및 그 중 10억 원에 대하여 2006. 9. 8.부터 2009. 10. 30.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0000원에 대하여 2006. 6. 1.부터 2008. 1. 24.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정BBB 패소부분을 취소하고,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대법원2010다73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0. 4. 15.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카) 한편,정BBB는 위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원고에게 지급할 약정금 및 지연 이자를 공탁하였는데,원고는 정BBB가 공탁한 금액 중 2008. 2. 4. 000원,2008. 2. 13. 000원,2009. 10. 13. 000원 등 합계 000원을 회수하였다.

(타) 원고가 위와 같이 회수한 공탁금 000원 중 000원은 원고의 이사인 안EE에게 지급되었고,그 중 259,390,000원 3)은 원고의 대표자인 이사 이DD에게 지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정BBB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시행,시공함에 있어서 공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고, 이에 따라 HH종합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하였으며,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원을 해결하고,정BBB와 최OO에게 000원(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HH종합개발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정BBB와 최F에게 위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시행사로서 용역을 정BBB에게 제공하였으며,2004. 8. 27.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시행, 시공의 주체 및 법적 권리를 포기하면서 정BBB로부터 납골 분양기수 중 1,000기(최소 보장 금액 10억원)를 받기로 약정함에 따라 2008년과 2009년에 걸쳐 정BBB가 공탁한 1,139,39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고,여기에다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정BBB는 원고에게 원고가 시공사를 소개하여 준 대가로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시행사로서 권한을 포기하면서 원고가 그 동안 시행사로서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 이 사건 약정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정BBB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약정금은 원고가 회원사 중 하나인 주식회사 에이엔씨와 이DD 등으로부터 자금을 빌려 이 사건 공사에 투자한 자금을 정BBB로부터 회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원고가 2003. 11. 24.부터 2004. 8. 27.까지 사이에 정BBB에게 000원,최F에게 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 되나,원고가 주식회사 OOO와 이DD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다는 점에 대한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오히려 원고가 HH종합개발로부터 2004. 4. 23.부터 2004. 5. 18. 사이에 000원을 지급받은 점,원고가 2002. 3. 27.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원고의 자금을 공사에 투입할 정도로 재정에 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돈은 원고가 HH종합건설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봄이 타당하고,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이DD의 증언은 믿을 수 없거나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여,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정BBB로부터 회수한 공탁금 000원 중 원고의 이사인 안EE에게 지급한 000원 및 원고의 대표자인 이사 이DD에게 지급한 000원은 법인인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이사들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구 법인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7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6호제89조 제3, 5항에 의하여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동 금액을 원고의 2008 및 2009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약정금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는 점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