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5742] 피고인은 2008. 6. 25. 12: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서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5743] 피고인은 2008. 6. 24. 04:20경 수원 D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5744] 피고인은 2008. 6. 5. 14:00경 수원 팔달구 E에 있는 F커피숍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5745] 피고인은 2008. 6. 24. 12:00경 수원시 팔달구 G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 등의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5746] 피고인은 2008. 6. 30. 19:00경 수원시 팔달구 H 앞 노상에서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5747] 피고인은 2008. 6. 3. 20:55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J 뒤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5748] 피고인은 2008. 6. 27. 01:20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L주점에서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고처분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경범죄처벌법(2013. 3. 22.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26호(벌금형 선택), 각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5호(벌금형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17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