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43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19:42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150 팔레스호텔 인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이수교차로 방면에서 성모병원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들을 잘 살피는 한편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옆차선을 살피지 않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해당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6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쿱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1,069,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1.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