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10.15.(738),1560]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상여처분이 독립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피고(세무서장)의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상여처분은 비록 그 처분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원고법인의 원천징수, 납부의무를 부과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독립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국린나이주식회사
구로세무서장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법인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와 방위세의 과세처분은 원고의 1978.사업연도(78.1.1부터 78.12.31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에 219,560,708원의 매출누락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를 그 사업연도 원고법인의 소득으로 익금 가산하여서 이루어진 것인바, 소론이 들고 있는 판결(갑 제13호증)의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판결에서 원고법인에게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인정한 사업연도는 1978. 사업연도가 아닌 것이 분명하고, 오히려 1978. 사업연도에는 매출누락액이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판결은 아무런 증거가치가 없는 것이다.
논지는 갑 제13호증의 내용을 오해한 나머지 원고법인의 1978. 사업연도에 피고주장과 같은 매출누락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원심판단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 및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과 상반되는 사실을 인정한 허물이 있다고 탓하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소론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처분에 관하여 피고의 소득변동통지가 되므로서 그 인정상여는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 , 같은법시행령 제19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법인이 피고의 소득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수급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고, 한편 그 지급의제에 따라 자동확정되는 수급자의 갑종근로소득세를 원고법인이 소득세법 제142조 , 제1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여 납부할 원천징수, 납부의무가 성립하게 됨은 소론과 같으나, 그와 같은 원고법인의 원천징수, 납부의무는 인정상여가 수급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서 그 지급간주시에 자동적으로 성립되는 것에 불과하고, 피고의 상여처분이나 소득변동통지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라고 볼 수 없으며, 다만 납세고지라는 징수처분이 있을 때에 비로소 원고법인의 구체적인 불이익으로 확정됨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인정상여처분은 비록 그 처분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원고법인의 원천징수, 납부의무를 부과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독립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 이므로( 당원 1984.6.26. 선고 83누589 판결 참조)원심이 피고의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상여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피고의 1981.9.30자 219,560,708원의 인정상여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의 청구취지가 소론과 같이 그 후인 1981.12.19에 된 갑종근로소득세 및 방위세에 관한 피고의 납세고지처분(징수처분)의 취소청구를 포함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인정상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청구의 당부를 심리하면서 납세고지가 있었는가의 여부까지 석명하여 심리할 필요와 의무는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