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취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는 등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당초 적용되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해당 조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재심을 통해 법정형이 보다 가벼운 형법상 상습절도로 처벌받게 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출입문 등을 절단기로 파손하여 공사장에 침입한 다음 차량이나 건축자재를 절취하는 등으로,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동종 전과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지 3개월 남짓 지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