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5323』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11. 17:0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 시장에서, H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8. 13. 10:00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J모텔 511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015고단560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12. 26. 19:00경 부산 중구 K빌딩 2층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L에게 종이에 싸인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등본(사본)
1. 압수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서
1. 공범 판결문(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