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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547087

소멸시효중단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7. 16. 선고 2010가합7773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