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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배당금의 배당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3270 | 소득 | 2016-11-2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3270 (2016. 11. 25.)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약정서상의 거래형태 및 채무자가 쟁점배당금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등기부상의 내용과 상이하여 이를 쟁점배당금과 관련된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부동산등기부 외에 쟁점투자금의 이자지급 약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3.26. 경기도 OOO 토지 337㎡(이하 “쟁점토지”라 함)에 채권최고액을 OOO원, 채무자를 최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쟁점토지가 2010.9.17. 임의경매로 매각됨에 따라 원금 OOO원을 포함한 OOO원(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 등에게 쟁점배당금과 관련된 증빙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쟁점배당금 중 원금을 제외한 OOO원을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고 배당일을 수입시기로 보아 2016.5.30.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이에 불복하여 2016.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7.3.5. OOO(이하 “쟁점교회”라 한다)와 투자약정서(이하 “쟁점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쟁점교회가 주도한 OOO의 쟁점토지 매입비용으로 OOO원(이하 “쟁점투자금”이라 한다)을 투자하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2007.12.31.까지 재개발을 완료하고 쟁점교회로부터 평당 OOO원으로 정산하여 투자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만일, 재개발사업이 지체되어 2008.12.31.에 투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평당 OOO원으로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이 지연되어 투자금 회수를 못한 상태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청구인이 2010.9.17. 쟁점토지를 OOO원에 낙찰받고 쟁점배당금을 지급받았다.

(2) 청구인은 2007.3.5. 쟁점교회에게 쟁점투자금을 투자하면서 2007.12.31.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2010.9.17. 쟁점배당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비영업대금이익의 귀속시기는 2007년이고,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2013.5.31. 만료되었다. 따라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투자금에 대한 약정서를 확인하고자 청구인과 그 배우자,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김OOO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채무자 최OOO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 및 그 배우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김OOO는 시일이 오래되어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였으며, 등기부상 채무자 최OOO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고, 법원의 경매 관련 서류도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청구인은 자료요구 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불복을 제기하면서 쟁점약정서를 사후에 제출하였고, 일반적인 계약서와 달리 공증받은 사실이 없어 임의작성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며, 쟁점약정서상의 채무자(쟁점교회)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의 채무자(최OOO)가 상이하여 쟁점약정서를 진실한 것으로 신뢰할 수 없다.

(2) 쟁점약정서를 진실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금전대차거래처럼 이자율, 이자지급일, 이자지급기간 등을 특정하여 약정한 것이 아니라 재개발사업과 맞물려서 계약된 투자계약서로 투자금 상환시기별로 원리금을 한꺼번에 일시 상환하는 조건부 약정이므로 이자계산을 기간별로 안분계산할 수 있는 약정이 아니다.

쟁점계약서 제3항에 2007.12.31.까지 평당 OOO원으로 원리금을 정산‧지급하도록 약정한 후 새로운 조건으로 재개발사업이 지체되어 2008.12.31. 지급 시는 평당 OOO원으로 원리금을 일시에 정산하고, 제4항에 2008년말 이후에는 원리금 전체를 평당 OOO원으로 하되 연 66%의 지연가산금도 실제 지급일까지 계산하여 별도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투자일부터 배당일 전일까지 원리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3항이 아니라 제4항을 적용해야 하고, 제4항에는 이자지급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실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인 쟁점배당금 수령일을 수입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배당금의 배당일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2010.9.17. 작성한 배당표에 채권자인 청구인의 원금이 OOO원, 이자가 OOO원, 배당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배당금 중 청구인의 채권 원금이 OOO원이고, 이자가 OOO원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주요등기사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라) 쟁점약정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감정서에는 쟁점약정서가 복사본이 아닌 원본문서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김OOO, 최OOO 및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대한자료요청 문서 및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회신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자지급 약정일이 2007.12.31.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과세처분 당시 쟁점배당금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심판청구에 이르러서야 쟁점약정서를 제출하였고, 쟁점약정서상의 거래형태 및 채무자의 기재내용이 부동산등기부의 기재내용과 상이하여 이를 쟁점배당금과 관련된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쟁점투자금의 이자지급 약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금을 지급받은 날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