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5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 '에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 '에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6. 7. 5.,
7. 7.,
7. 11.,
7. 15.,
7. 18.,
7. 19.,
7. 20.,
7. 22. 등 통틀어 8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결근하여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일일 복무상황부
1. 각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면서 잔여 복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제까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