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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29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9. 18:22경 용인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D렌트카로부터 임차한 E 그랜저HG 승용차에 성명불상의 손님을 태우고 불상지로 운행하여 준 후 요금으로 8,000원을 받아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유상운송행위 신고서, 차량대여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