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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11. 선고 2011두3141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1두3141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의소

원고피상고인

가온전선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누18269 판결

판결선고

2013. 10.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의2, 제31조의2, 제34조의2 등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법과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과징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얼마로 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 ·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6121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두67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엘에스, 대한전선 주식회사, 대원전선 주식회사, 넥상스코리아 주식회사와 기준가격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가격할인율을 합의함으로써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실, 피고는 2007. 12. 2. 종료된 원고의 이 사건 부당 공동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을 함에 있어서,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7. 12. 3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15호, 이하 '2007년 과징금고시'라 한다)' 시행일 전의 행위로서 위 고시 시행 전에 종료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2004. 4.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7호, 이하 '2004년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의하도록 한 2007년 과징금고시 부칙 규정을 따르지 않고,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5. 7. 13.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5호)'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비록 과징금고시가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법 제55조의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 순차 위임에 따라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개별사건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 · 부과해 왔고,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시점이 2007. 12. 5. 이어서 이 사건과 유사하게 어떠한 과징금고시를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되었던 2008. 3. 5.자 의결 제2008-79호 사건에서 피심인에게 덜 침익적인 2004년 과징금고시를 적용하였던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존의 처리 방향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과징금고시에 따르지 않고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다는 피고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기존의 선례들과 달리 과징금고시에 반하여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을 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징금 납부명령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징금 납부명령의 적법성 판단기준, 행정의 법률적합성 및 법률우위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

주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