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6가단80555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케이씨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케이씨산업개발’이라고 한다)는 피고와 용인시 처인구 C, D 지상 용인 E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고 한다)을 공사대금 26,813,213,900원, 공사기간 2005. 7. 28.부터 2007. 7. 28.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도급주기로 하는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케이씨산업개발은 2007. 12. 24.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과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피고를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였다.

다. 원고 A는 2005. 8. 17. 케이씨산업개발 주식회사와 이 사건 상가건물 중 209호(이하 ‘209호’라고 한다)에 대하여 분양대금 681,283,2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기로 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소외 F는 케이씨산업개발과 이 사건 상가건물 중 211호(이하 ‘211호’라고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G은 F로부터 분양계약자 지위를 승계 받았으며, 원고 B은 2008. 1. 4.경 G으로부터 211호에 대한 분양자 지위를 승계 받았다.

마. 이 사건 상가건물의 수분양자들은 주식회사 우리은행과 주식회사 삼성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중도금을 대출받았고 피고는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을 하였다.

위 각 은행은 위 중도금 대출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 피고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대위변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와 소외 G을 포함하여 중도금 대출을 받은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9943)을 제기하였고 2009. 9. 18. 전부승소 판결 피고가 각 수분양자들에게 청구한 구상금 및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