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07 2018가단218716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성남시 분당구 C에서 운영하던 ‘D약국’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수원시 장안구 E에서 ‘F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인 피고에게 합계 38,451,873원 상당의 약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품 대금 38,451,8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폐업하는 과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약사들 사이에 직접적인 약품 거래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약품의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양도양수현황(갑 제1호증)은 각종 약품명과 그에 대한 단가, 수량, 금액 등이 정리된 표로서 서류 상단에 원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약품을 공급받았다는 피고의 확인기재 등 피고의 관여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반면 증인 G은 위 양도양수현황을 자신이 정리한 후 서류 상단에 피고의 확인을 받아 원고에게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양도양수현황 서류는 이와 상이한 점, ④ 원고가 피고를 대상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은 55,615,788원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였다는 약품대금 합계인 38,451,873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38,451,873원 상당의 약품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