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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1 2020고단68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4.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0. 22:15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부근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0. 22:15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미금역 방향에서 죽전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 장치를 정확 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쏘울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52세)에게 약 2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