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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가단1054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9. 4. 1. 법무법인 디지털 작성 증서 2009년 제840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3.경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회합58호로 회생절차가 진행되던 중, 피고 등 채권자들과 채권액을 감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위 법원에 회생절차 취하허가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4. 9.경 원고의 회생절차 취하를 허가하였다.

피고는 위 취하 과정에서 2009. 4. 1.경 원고에게 ‘총 채권액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채권 일부 포기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1. 12.경 다시 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90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당시 피고는 회생채권 신고기간 내에 대여금채권으로 ① 2억 9,000만 원(개시결정 전 이자 95,700,000원 별도. 이하 같다), ② 6,500만 원(개시결정 전 이자 21,450,000원), ③ 5,000만 원(개시결정 전 이자 15,600,000원), ④ 2,000만 원을 신고하고, 구상금채권으로 ⑤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이행보증 관련 채권 100,000,000원(개시결정전 이자 650,000원, 개시결정 후 이자 173,807원)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관리인은 위 채권들 중 대여금채권 5,000만 원(③ 채권 중 원금 부분)과 구상금채권 73,184,383원(⑤ 채권 중 원금 72,534,383원과 개시 전 이자 650,000원) 및 구상금채권에 대한 개시 후 이자 173,807원의 합계 123,358,190원(= 50,000,000원 73,184,383원 173,807원)에 대해서만 시인하였고, 나머지 채권에 대해서는 부인하였다.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2012. 9. 12.경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3. 2. 21.경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부인한 채권 중 합계 507,750,000원(위 ① 내지 ④ 채권으로 보인다)의 존재를 주장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