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11. 21:10경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두와추어탕’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성안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부정적 양형조건 : 과거 2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만연히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긍정적 양형조건 :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고 입원 중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