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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6 2017나65794

입찰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항의 관리, 운영 및 보수를 위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가 입찰공고한 ‘B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입찰신청을 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자이다.

나. 원고는 2016. 8. 30.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2.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충죽하고 우리 공사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

5. 입찰진행 일정

나.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2016. 9. 5. 18:00 우리 공사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가신청시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출방법: 전자입찰시스템 “입찰참가문서제출”란에 해당 자료 스캔하여 제출

다. 가격입찰서 제출: 2016. 9. 6. 09:00~14: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입찰마감 이후, 계약팀 담당자 PC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방법은 현금, 보증서 또는 입찰참가등록신청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 지급각서 제출로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공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7. 낙찰자결정방법: 최고가 낙찰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상으로서 최고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기준)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