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기초사실
가. 한성자동차 주식회사의 C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B은 2010. 6.경 원고에게, 원고가 보유하던 벤츠 CLS 350 차량을 매도하고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을 새로 구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위 벤츠 차량(시가 5,000만 원 상당)과 현금 5,000만 원을 주면 위 벤츠 차량 판매대금을 포함한 1억 원을 리스보증금으로 하고 총 리스 금액 2억 6,060만 원으로 하여 44개월 동안 월 365만 원씩 리스료를 납부하도록 약정하여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리스한 후 위 차량의 소유권을 갖게 해 주겠다.”라고 제의하였다.
나. 위와 같은 제의를 받아들인 원고는 B에게 위 벤츠 차량을 인도하고, B 명의의 계좌로 2010. 6. 29. 4,000만 원, 2010. 6. 30.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하는 한편, B에게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원고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다. 그런데, B은 2010. 7. 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가.
항 기재와 다른 내용 즉, 취득원가를 272,309,170원으로, 리스기간을 44개월로, 리스보증금을 0원으로, 리스료를 월 6,414,200원으로, 추정잔존가액을 76,080,0 00원으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자동차 리스계약서(갑 제3호증)의 성명란에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 사건 리스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는 달리 리스계약기간 종료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잔존가치에 상응하는 금원을 지급하여야만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라.
한편, 공증인가 영동합동법률사무소는 원고와 피고를 쌍방 대리한 D의 촉탁에 따라, 2010.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