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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4 2016가합10031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2,037,541,217원 및 그 중 1,218,789,171원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6. 3.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