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광주광역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2020. 5. 12. 18:00경부터
5. 26. 06:00경까지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0. 22: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 B에 있는 유흥주점인 C 내에서, D 등 4명을 위 유흥주점에 출입시키고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공무원진술서
1. 고발장
1.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합동점검 참여자 등록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처벌규정의 해당법조는 법정형을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하고 있는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위험성, 방역 및 예방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2007년경 벌금형의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유흥주점을 이용하게 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법정형인 벌금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