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00:04경 충북 음성군 B아파트 3단지 309동 202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현관문 등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시끄럽게 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공권력이 얼마나 강한지 보자 씹쌔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사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치안유지 및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범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과 같은 공권력 경시행위는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