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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30 2020고단31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7. 5. 15:33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 소재 동서울종합터미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터미널 지하주차장 앞에서 강변북로 진입로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자동차용 신호의 붉은 등화 및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자용 신호의 녹색 등화에 진행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느라 차량용 적색 신호와 횡단보도용 녹색 신호를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횡단보도 위를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이 탄 D 오토바이의 앞바퀴를 위 자동차의 조수석 범퍼 및 바퀴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달아나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부터 서울 마포구 E 빌딩 앞까지 약 16km 가량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목격차량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CD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