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2058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전북 임실군 X 답 1790㎡ 중,
가. 피고 B는 3/21 지분, 피고 C, D, E, F, G, H, I, J, K은 각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전북 임실군 X 답 1790㎡ 중,
가. 피고 B는 3/21 지분, 피고 C, D, E, F, G, H, I, J, K은 각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