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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6 2015가단857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 명의로 원고로부터 2010. 11. 30. 3억 8,000만원의 대출이 이루어져, 2013. 5. 17. 현재 1억 3,000만원이 남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위 대출계약은 피고와 원고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는 위 대출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대출계약은 피고 명의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실제 대출을 받은 사람은 B으로 원고도 계약당사자가 피고가 아닌 B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참조).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새마을금고법상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사실, 2010. 3. 17. 설립된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D새마을금고의 부이사장인 B이 충청도에 8개에 이르는 약국운영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명의로는 동인일에 대한 대출 한도에 걸려서 더 이상 D새마을금고에서 금원을 대출받을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처남인 E(위 D새마을금고 대출과장)에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차주 명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