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지1971 | 지방 | 2019-06-26
조심 2019지1971 (2019.06.26)
취득
취소
관련 법령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정시기를 감면요건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취득 당시 이 건 건축물의 상태를 기준으로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등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 등을 심사했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취득 당시 이 건 건축물은 에너지효율등급 등의 인증요건을 충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등에서 정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2019.3.2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5.23.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 토지에 건축물 14,446.44㎡ (OOO 복합연구센터,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2.14. 이 건 건축물은 ‘녹색건축 인증건축물’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3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3.2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6.1.21., 2016.1.27. 이 건 건축물의 설계도서로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에너지효율 1등급 및 녹색건축 우수등급으로 각각 예비 인증(이하 “이 건 예비인증”이라 한다)을 각각 받은 후,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하여 2018.5.23. 사용승인을 받고, 2018.10.29.과 2018.12.14. 한국감정원 등으로부터 예비인증 등급 이상으로 본 인증(에너지효율 1등급 및 녹색건축 우수등급, 이하 “이 건 본 인증”이라 한다)을 받았으므로 이 건 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후 이 건 본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녹색건축 인증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본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데, 이 건 건축물의 경우 2018.5.23. 사용승인을 받은 후 5개월 이상 경과한 2018.10.29. 및 2018.12.14. 비로소 이 건 본 인증을 받았는바,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1.21., 2016.1.27.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에너지효율등급에 대한 예비인증(1등급, 인증번호 16-비-예-1-0007) 및 녹색건축에 대한 예비인증(우수등급, 2016-12)을 각각 받고, 2016.1.28.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8.5.23.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1개월 정도 앞두고, 2018.4.13. 사단법인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과 한국감정원에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 등급과 녹색건축에 대한 등급을 신청하여 2018.10.29.과 2018.12.14. 각각 예비인증 등급(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녹색건축 우수등급)이상으로 이 건 본 인증을 받았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녹색건축 우수등급 및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인증 받은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3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녹색건축의 인증이나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해당 건축물이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그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건축물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지 녹색건축의 인증이나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이 반드시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7.6.9. 선고 2017두36922 판결,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2018.5.23.) 이후인 2018.10.29.과 2018.12.14.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과 녹색건축 우수등급을 인정받았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18.10.29.과 2018.12.14. 이 건 본 인증을 받았는데, 이는 이 건 건축물을 착공하기 전에 설계 도서를 기반으로 받은 이 건 예비인증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받은 것일 뿐 사용승인일 이후 에너지효율 등의 등급 향상을 위한 추가 공사를 하여 예비인증 등급 이상으로 본 인증을 받은 것은 아니라 할 것으로, 이 건 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3)의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①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3부터 100분의 1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의 인증(이하 이 조에서 “녹색건축의 인증”이라 한다) 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2.「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 따라 인증받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효율등급”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 중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녹색건축의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① 법 제47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감률
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건축물 : 100분의 5
나.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인 건축물 : 100분의 3
② 법 제47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녹색건축 인증등급이 우수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47조의 2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에너지효율등급이 1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