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9민(2),185]
민법 제752조 소정의 친족관계가 부인된 사례
원고와 내연관계에 있던 소외 여인이 다른 남자와 교제 잉태하여 출산한 아이를 원고가 양육하고 또 호적상 자로 등재하였다하여도 양자로 입적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사이에 법률상 친족관계나 민법 제752조 소정의 사실상의 친족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1962.4.26. 선고 62다72 판결(판례카아드 7040호, 대법원판결집 10②민 226, 판결요지집 민법 제752조(2)546면) 1970.5.12. 선고 69다2136 판결(판례카아드 8938호, 대법원판결집 18②민 8, 판결요지집 민법 제752조(21)548면)
원고 1외 1인
거제여객자동차주식회사
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68가29 판결)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항소와 청구는 모두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중 원고등의 패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등에게 각 돈 3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8.1.23.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는 모두 이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모두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
먼저 원고등 대리인의 기일지정 신청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당심에서의 원고 1 본인신문결과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등은 이 사건 소취하장에 날인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것은 원고등이 피고회사 소속 직원들의 강압에 못이겨 진의에 반하여 한 행위로 인정되므로(을 4호증 역시 동일함)원고등의 본소는 취하되었다고 볼 수 없어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다.
1967.10.24. 17:00경 피고회사 소속 경남 영532호 버스가 승객을 싣고 거제군 장승포읍 옥포리 소재 소외 2의 집 앞길을 지나다가 피해자 망 소외 3(5세의 여아)을 들이받아 뇌출혈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사실과 소외 3은 원고 1과 내연관계에 있는 소외 1이 다른 남자와 교제, 잉태한 뒤 동 원고집에 들어와서 출생하고 원고등의 친자로 호적상 등재하여 양육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등은 소외 3의 사망으로 정신상 고통을 입었으므로 민법 752조 에 의하여 위자료를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 설시한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등은 부부사이에 자식을 가지지 못하다가 위와 같은 경위로 출생한 망 소외 3을 원고등 사이에서 출생한 자로 호적신고를 한 뒤 친자식과 같이 양육하여 오다가 이 사건으로 소외 3을 잃고난 뒤 통상의 부모와 같이 정신상 고통을 입고 슬퍼한 사실은 엿볼 수 있으나 과연 원고등이 민법 752조 에 규정하는 친족관계가 있는 여부를 보건대, 여기서 말하는 친족관계는 반드시 호적상의 친족관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 법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어야만 동 법조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은 경위로 원고등이 망 소외 3을 양육하고 또 호적상 자로 등재된 바 있다고 하여도 양자로 입적된 것이라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나 동 법조가 규정하는 바, 사실상의 친족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등의 본소 청구는 이 점에 있어 그 이유없는 것이 명백하므로 다른 점에 대하여는 판단을 가하지 아니하고 원고등 청구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 바,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원고등의 항소는 그 이유없는 것으로 돌아가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386조 , 384조 , 95조 , 93조 , 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