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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0 2017가단768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7. 19.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별지 청구원인상 ‘D’은 ‘B’의 오기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