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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6구합64389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천시 B 답 331㎡, C 전 1,157㎡에 관하여 2015. 12. 11. 피고로부터 진출입로 부지에 대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등 조건부로 일반창고 부지조성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2. 14. 피고에게 국유지로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이천시 D 구거 4,334㎡ 중 560㎡(이하 '이 사건 구거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일반창고 진출입로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 현장 여건상 이 사건 구거부지는 기 점사용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유로의 보존관리도 필요하며 신청인의 개발목적에 따른 진출입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 개발계획 대상토지의 진출입로는 기 개설하여 사용되고 있는 사도를 통하여 진ㆍ출입하는 것이 적합하며 사도 및 인접토지의 소유자와 사용협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우회적으로 법적요건을 만들기 위한 구거의 목적 외 사용승인은 불합리 하다고 판단됨

다. 이에 피고는 2016. 1. 28. 원고에 대하여 “민원처리통보서”라는 표제 하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구거부지에 관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을 불승인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통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4. 12. 위 심판청구를 기각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1 이 사건 신청의 전제가 된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