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선도등 평가손익 교육세 과세[국승]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4869(2016. 12. 09)
통화선도등 평가손익 교육세 과세
통화선도등 평가손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며 동항 제5호와 통산이 불가능함.
2017누74869 교육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은행
종로세무서장
2017. 09. 14.
2017. 09. 2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11. 26. 한 별지 교육세 목록 중 '교육세 부과세액'란 기재 각 교육세 및 가산세의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같은 날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603,321,745원 및 가산세 233,118,525원의 부과처분 중 법인세 533,044,950원 및 가산세 205,921,7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 12. 7.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43,560,000원의 경정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3쪽 제15행의 "13,200,000원" 다음에 ", 2008년 내지 2012년 합계 776,160,000원(2008년 내지 2011년 각 174,240,000원, 2012년 108,240,000원)"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8쪽 표 아래 제4행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①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교육세 과세표준 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을 열거하고 있고,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으로서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각 호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두13140 판결 참조). 이 사건 평가손익은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라 익금으로 보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익에 해당하는 이상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내부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육세의 과세표준에 산입되어야 한다.
○ 제1심 판결 제8쪽 표 아래 제5행의 "①"을 "②"로, 제19행의 "②"를 "③"으로, 제9쪽 제3행의 "③"을 "④"로, 제9쪽 제18행의 "⑤"를 "⑥"으로, 같은 행의 "④항"을 "⑤항"으로, 제10쪽 제1행의 "⑥"을 "⑦"로 각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8쪽 표 아래 제8, 9행의 "비록 이 사건 평가손익이 파생상품 거래손익으로 최종 구현되기 전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기는 하나"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 결)"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8쪽 표 아래 제11행의 "외환매매액"을 "외환매매익"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9쪽 제13행부터 제17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친다.
⑤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위임을 받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열거하고 있으며, 그 중 제8호에서는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이라는 포괄적인 항목을 두어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개별적・구체적으로 열거된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수익금액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평가손익이 파생상품 거래손익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가이익이 제8호의 '기타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법령에 부합한다.
○ 제1심 판결 제11쪽 제9행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⑧ 원고는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을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으로 정하면서 그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구 교육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를 이미 교육세가 부과된 파생상품 평가손익을 파생상품 거래손익 산정 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 시행령 규정은 모법인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위임의 범위인 수익금액을 초과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위법・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의 개정 연혁상 외환매매익, 외환평가익, 순손익 등을 별개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 주장의 전제와 같이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의 '수익금액'이 곧 순소득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교육세 부과처분이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항의 수익금액을 초과한 과세표준에 대한 과세처분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3개월마다 과세하는 기간과세 방식 하에서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면서 이월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교육세법의 과세체계상 한계로 인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⑨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는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되면서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의 범위에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을 추가함으로써 과세대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가목의 '파생상품등 거래의 손익을 통산한 순손익'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괄호로 덧붙였다. 원고는 평가손익은 최종 거래손익을 구하기 위한 중간단계에 불과하므로 그 통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2015. 2. 3.자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 이전의 과세기간까지도 이 사건 평가손익이 통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은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2015. 2. 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문언적 해석 범위를 벗어난다. 또한 이 사건 평가손익을 거래손익과 통산하지 않아 불합리가 발생한다 하여 통산 허용 규정이 명문으로 신설되기 이전에 이를 법률 해석만으로 해결하려 할 경우 그와 같은 해석의 소급 적용 한계가 불명확하여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 한편,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6호로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제4조 제1항 제5호의 개정규정을 소급 적용하지 않고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적용시기를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개정 이전의 과세기간까지 이 사건 평가손익을 통산할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 제12쪽 제13행의 "지급한 용역비의 액수"를 "지급한 월 13,200,000원, 약 5년간 합계 776,160,000원의 용역비 액수"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2쪽 제14행의 "제공받은 용역의 횟수가 많지 않고 그 내용도 단순업무에 불과한 점"을 "제공받은 용역은 2010. 3.경부터 2012. 9.경까지 15회의 이메일을 통하여 위와 같이 AA은행 방문 또는 면담을 주선받거나 경제 간담회 등에 관하여 보고받은 것에 불과하고, 그 외에 위 AA은행 퇴직자들이 계약 기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 5년의 기간 중 다른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4쪽 별지 교육세 목록 표 제1행의 "교육세 부가세액"을 "교육세 부과세액"으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