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0 2013고단8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건물 103동 203호에 있는 ‘C‘ 대표로서 미술 작품의 전시 및 판매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9.경 위 C에서 피해자 D, E과 2011. 10. 11.경부터 2011. 11. 4.경까지 서울 중구 F 갤러리 및 위 C에서 피해자들의 작품 전시회를 하기로 약정하면서 대여 받은 작품 중 D 소유인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규격 162×112cm, 제목 ‘사유적 공간’ 작품을 판매하게 되면 그 판매 대금 4,500만 원 중 50%인 2,250만 원씩을 나눠 갖기로 D와 약정하고, E 소유인 시가 840만 원 상당의 규격 63.8×44.7cm 제목 ‘시간, 기억, 그리고 존재’ 작품을 판매하게 되면 그 판매 대금 840만 원 중 50%인 420만 원씩을 나눠 갖기로 E과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경 피해자들의 위 각 작품을 판매하여, 피해자 D의 작품에 대하여는 2011. 11. 7. 16,643,000원, 2011. 11. 9. 15,664,000원 등 합계 32,307,000원을 입금 받고, 피해자 E의 작품에 대하여는 2011. 11. 18. 5,200,000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각 그 무렵 밀린 직원들 급여 등 갤러리 운영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D의 소유인 2,250만 원 및 피해자 E의 소유인 420만 원을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E)

1. 위임장, 공정증서 사본, 전시회 보도자료, 전시회 책자,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해금액의 규모, 피해변제 없는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변제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