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535 | 양도 | 1994-02-25
재일46014-535 (1994.02.25)
양도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귀 질의 중 1세대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706, 1992.03.20)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또한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양도와 관련된 해당 부동산의 관련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를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붙임 :※ 재일01254-706, 1992.03.201.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후 양도)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2.위의 경우 나머지 1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 주택은 1982년도 매입 개인주택에서 10년이상 살고 있다가 1993년도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 1년이상 경과 살고 있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에 해당됨으로 아래사항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아 래 사 항
가. 1982년도 매입 10년이상 개인주택에서 살고 있다가 1993년도 신도시 아파트로 이사 1년이상 경과 1가구2주택에 해당됨으로 2가구(개인주택아파트)중 1993년도 신도시 입주한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경우 1982년도 구입한 개인 주택은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1982년도 구입 10년이상된 개인주택과 1993년도 신도시 입주 1년이상된 아파트 보유 살았을 경우 1가구2주택에 해당됨으로 2가구(개인주택 아파트)중 어느것이던 1가구만 매매처분양도소득세를 부담했을 경우 1가구는 비과세되는지와 순차적으로 1982년도 구입한 개인주택매매한후 다음 아파트를 매매하여야 되는지 여부
다. 1982년도 구입 10년이상된 개인주택과 1993년도 구입 1년이상된 아파트를 보유할 경우 1가구2주택에 해당됨으로 2가구중 동일한 가격으로 매매한다면 10년이상된 1982년 구입한 개인주택과 1년이상된 1993년신도시 입주한 아파트와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어느것이 더 부담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